❍ 신청기간 : 2025.1.8.(수)~1.22.(수) (구입기간: 대상자 선정 이후~6.30.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사업대상자
(*1번, 2번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영주가 지방세 체납 없을 경우 신청 가능)
1. 사업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써 경지면적이 0.5ha(5,000㎡) 이하 소규모 농가의 경영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1,000㎡이상(시설 330㎡)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하되,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농업인 확인기준)에 따른 농지 최소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 사료작물 등 제외) 재배하는 자는 지원 가능
※ 단, 시설 재배업 농가인 경우 아래 시설 재배면적에 기준하여 적용
* 시설재배업 농가 면적 기준
ㆍ 시설 감귤(만감 포함)류 3,300㎡ 이하
ㆍ 시설 과수(샤인머스켓, 망고, 바나나): 2,600㎡
ㆍ 시설 채소(평균): 4,750㎡
ㆍ 시설 키위: 면적 제한 없음
ㆍ 그 외 기타 과수는 시설 채소 면적(평균)에 준함
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농업인
* 신청년도 현재 도내 3년 이상(`21.12.3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농업인. (0.5ha(5,000㎡) 이하 면적제한은 없으나 경영주만 신청 가능)
※(청년농업인) 1979.1.1~2006.12.31
- (공통사항)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배우자 중 1명만 신청가능
❍ 지원순위
- (1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한 청년농업인
- (2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한 0.5ha(5,000㎡) 이하 소규모 농가 경영주
-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농 및 소규모 농가 경영주
ㆍ자조금 없는 품목 농가, 자조금 미가입 청년농ㆍ소규모 농가 순으로 지원
* 다품목 재배 농가인 경우 1개의 자조금 가입 확인서 제출
** 동순위인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재배면적의 합계가 적은 농가 우선 지원
❍ 지원내용 및 품목
- 지원내용 : 농가당 농기자재 구입비(50만원 기준)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한도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 지원품목 :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로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만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 등 시설장비(50만원 초과), 부가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계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