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2021년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1. 3. 10. ~ 4. 30.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 농지소재지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3. 지급단가(천원/㏊)
○ 유 기 농 : <논> 700 <과수>1,400 <채소・특작・기타> 1,300
○ 무 농 약 : <논> 500 <과수>1,200 <채소・특작・기타> 1,100
○ 유기지속 : <논> 350 <과수> 700 <채소・특작・기타> 650
* 지급횟수 : 유기 5회(유기지속: 무기한), 무농약3회
4. 지급한도 : 0.1㏊ ~ 5.0㏊
5.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