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동물복지형 축산 농장 조성사업 추가 공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동물 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추진 중이거나 신규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일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1년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조성사업 추가공모(3차)
나. 사업기간 : 2021. 3 ~ 12월
다. 지원대상 : 동물복지 축산농장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축산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라. 사 업 비 : 88,582천원(보조 53,149, 자부담 35,433)
※ 보조금 60%, 자부담 40%(지원 한도액 추가시 자부담 추진)
마. 지원내용 :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기준에 관한 시설 신개축 비용 및 기자재 구입 등
바. 신청기간: 2021. 3. 16.(화) ~ 3. 24.(수)
*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아. 문의처 : 제주시 축산과 (☎728-3813), 노형동 산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