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21. 1. 6. ~ 1. 26.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대상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밭작물 재배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밭작물 재배면적이 5,000㎡이상인 경영체
- 감귤 등 과수만 등록된 경우는 제외
○지원기준 : 농가당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중형 농기계 1대
* 농기계 구입 가격이 3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기종(5종) : 정식기,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곡물 건조기
* 트랙터 소유한 농가에 한해 트랙터 부착용 농기계(파종기, 수확기) 지원 가능
* 트랙터 소유 확인 : ‘면세유관리대장’(면세유 및 농기계 등록한 농협에서 발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