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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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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1.이후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작성자
이은혜
작성일
2023-06-14 15:51:29
조회수
1611
부서
맞춤형복지팀
연락처
064-728-829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3.6.1. 이후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에 한하여 아래 내용이 적용됩니다.)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1.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2.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 구비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4.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입원확인서, 위임장 등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 728-8294/8296으로 연락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는 아래 첨부된 표 참고)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지원제외 대상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③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

(2023.6.1.이후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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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4-728-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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