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업체에서는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기간: 2023년 7월 ~ 2023년 9월분(3개월분)
2. 신청서 제출기간: 2023.09.21.(목) ~ 2023.10.06.(금)
3. 지급일: 2023.10.31.(화)
4. 유의사항
- 기한 내 서류제출
- 반드시 변경된 지침에 따라 서식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기존서식 접수 불가)
- 근로하지 않았으나 휴직수당 등 월급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이 아님
-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에 반드시 "가입"으로 표시되어야 함
- 장려금 지원 후 지원요건 미충족건 적발 시 전액 환수 조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