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축산농가에서는 2021.03.31.(수)까지 사업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21년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나. 예산(융자) 배정액 : 3,900백만원
다.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라.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말 및 기타가축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여부 확인
마. 지원축종
(당초)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확대) 면양·염소(산양에 준함), 거위·칠면조·기러기(오리에 준함)
바.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사. 지원한도 및 사업대상 제외자 등 기타사항 : 붙임1 참조
* 첨부파일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사본 1부
(말 및 기타가축인 경우는 농업 경영체 등록증 첨부), 신용조사서 1부,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 농가) 등
* 신용조사서의 경우 축협·양돈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조회요청 예정이므로 개인정보동의서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