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영세 사업체로서,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
❍ 신청시기 :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 해당 분기중 근무일수가 2개월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분기에 포함하여 신청
예) 2월 20일부터 근무한 경우 7월5일까지 4개월분(3월~6월) 신청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 읍․면․동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지급 신청서 접수 후 현지 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15일까지 행정시에 제출
❍ 행정시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을 25일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계좌입금
❍ 문의 전화 : 728-4875(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