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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란계 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 제한 행정명령 공고 알림
작성자
김영애
작성일
2021-02-16 16:40:41
조회수
553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254
최근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과거 발생 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축산 종사자 등을 통한 AI 전파사례가 다수 확인된바, 사람 출입이 잦은 산란계 농장
내 AI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도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 제한을 '21.1.15일
부터 '21.2.28일까지 행정명령 조치합니다.

□ 행정명령 내용
○ 목적 : 산란계 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산란계 농장(축산법에 따른 허가 대상)
○ 대상 : 백신접종팀(사육 가금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 등), 상하차반(가금을 가축
운반차량 등에 싣거나 내리는 인력), 가축 진료인력(수의사 등), 컨설팅·인공
수정 인력 및 분뇨/비료·사료·동물약품·왕겨 등 깔짚·난좌 운반 또는 업체
소속 인력 등 외부 축산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 기간 : 2021년 2월 15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 내용: 제주도 산란계 농장에 아래 외부 축산관계자의 진입 제한
- (백신접종팀) 명령 기간 중 해당 지역 산란계 농장에 진입 금지
- (상차반) 명령 기간 중 해당 지역 산란계 농장에 진입 제한*
* 산란계의 노계를 농장에서 일제히 출하하려는 경우는 진입을 허용하며 진입 시에는
제주시 축산과에 사전 허가 및 1일 1농장 방문, 서약서 작성 등 기 행정명령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준수 철저
- (수의사 등 가축 진료인력)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지역
산란계 농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
* 단, 가축의 소유자등의 요청 등으로 부득이하게 진입해야 하는 경우 1일에 1개
농장만 진입이 허용되며, 농장 진입 전 제주시 축산과에 유선 또는 문자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사전 허가를 득하고 농장 진입 시 방역복과 덧신 착용 및 손과 신발 등
소독 실시, 붙임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주시 축산과에 제출
-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분뇨/비료·사료·동물약품·왕겨 등 깔짚·난좌 운반 또는 업체 소속 인력 등
외부 축산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명령 기간 중 해당 지역 산란계
농장에 진입 제한, 부득이하게 진입하는 경우에도 축사 내 진입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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