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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이상민
작성일
2022-12-21 11:41:53
조회수
438
부서
노형동 산업팀
연락처
1. 신청기간 : 2022. 12. 19(월) ~ 2023. 1. 2.(월)까지

2. 신청접수 : 과원소재지 읍면동

3.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종합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등
- 기타 증빙서류 : 감귤관련 교육이수실적, GAP/친환경 인증, 가족관계증명(전업여성농업인의 경우) 등

4. 지원대상자 : 원지정비 사업, 1/2간벌 과원, 경사지 감귤원 등 과원여건이 토양피복 시설에 적합한 감귤원

5. 지원순위 : 원지정비 과원 신청필지 우선으로 붙임 심사표에 따라 작성된 우선순위 명부에 의거 지원
- 원지정비 과원 우선 지원 후, 잔여 예산에 대하여 일반과원 지원

6. 지원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최근 3년 이내('20~'22)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2013. 1. 1. 이후 조성된 신규 감귤원
- 최근3년 이내('20~'22)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 대상자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농가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포기한 자
- 토양피복 및 점적관수를 지원받은 해를 포함하여 2년이 경과되지 않은 필지
- 감귤재배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감귤원

7.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1ha까지 지원
- 단, 원지정비 실시한 과원(필지)은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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