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1.3.2. ~ 3.15(14일간)
❍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산업팀)
❍ 신청자격: 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20세~75세 미만 여성농업인
(출생일 기준 1946. 1. 1.~2000. 12. 31. 사이 출생자)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농업인 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로 대체
❍ 지원제외대상:
1.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
2. 지방세를 체납한 자
3. 허위 또는 부당 수령자 지원금 회수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지원금액: 1인당 150,000원
❍ 지원방법: NH농협은행에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카드 발급
❍ 카드사용처: 문화‧예술, 병․의원 등 45개 업종(별첨 참조)
❍ 사용기간: 카드발급일∼2021. 12. 31. 까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 또는 재발급 후 사용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됨)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