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업체에서는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기간: 2024년 10월 ~ 2024년 11월분(2개월분)
* 1~3분기 접수 불가
* 2024년 12월분은 2025년 1분기 신청 및 접수 예정
2. 신청서 제출기간: 2024. 11.21(목) ~ 12. 5.(목)
3. 지급일: 2024. 12. 31.
4. 유의사항
- 기한 내 서류제출
- 반드시 변경된 지침에 따라 서식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기존서식 접수 불가)
- 근로하지 않았으나 휴직수당 등 월급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이 아님
-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에 반드시 "가입"으로 표시되어야 함
- 장려금 지원 후 지원요건 미충족건 적발 시 전액 환수 조치됨
* 2024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침 변경사항 반드시 확인*
(고유번호증 등록 사업체의 경우 2024. 12. 31. 까지만 지원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