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업체에서는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기간: 2024년 7월 ~ 2024년 9월분(3개월분)
2. 신청서 제출기간: 2024. 9. 27.(금) ~ 10. 10.(목)
3. 지급일: 2024. 10. 31.
4. 유의사항
- 기한 내 서류 제출
- 반드시 변경된 지침에 따라 서식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기존서식 접수 불가)
5.지원 조건
-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인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월60시간이상 근로시간 충족 시 지원가능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근무시간, 임금 등 명확하게 기입
* 2024년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침 변경사항 반드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