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 골목형상점가’지정 신청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골목상권 상인회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골목형상점가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인조직이 결성되었거나 결성하려는 제주시 소재 골목상권
나. 신청기간: 2024. 8. ~ (수시)
다. 신청방법: 방문신청(제주시 광양9길 17,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경제소상공인과)
라. 신청요건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마. 문의사항: 제주시청 경제소상공인과(☎064-728-2822, 282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