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10월 개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4. 9. 2(월) ~ 2024. 9. 13(금)
※ 장애등록 아동(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일 경우 상시 신청
2.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선착순 아님}
3.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및
- 만 6세 미만의 장애 미등록 영유아
※ 만 6세 미만의 장애 미등록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의뢰서 및 검사자료 필요
4.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아동 ․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5. 유의사항
가. ① 등록장애인, ② 낮은 연령순으로 우선 선정
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와는 중복 혜택 불가
6. 제출서류(만6세 미만의 장애 미등록 아동만 제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진단서아님!)와 검사자료(검사결과지에 직인 반드시 찍힌 것) 같이 세트로 제출 필요
7. 유의사항 : 발달재활의뢰서의 경우,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는 불인정
1. 뇌병변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 청각 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3. 언어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이비인후과 ・ 정신과 ・ 신경과・구강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 지적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6.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