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자 : '24.2월 이후 신청 대상자 중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대기자로 분리되어 관리되는 자로, 우선하여 선정
* 모든바우처서비스 신청시 추가 서류: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시 소득을 0원으로 산정(휴직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필요합니다.)
* 위 사항에 기재된 사업 이외의 서비스는 10월 신규 접수예정이 없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