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수산직불제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2. 신청자격 및 요건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또는 마목의 ‘양식업’을 경영할 것(직전년도 기준 3년 이상)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또는 마목의 ‘양식업’을 경영할 것
- 신청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 만원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 5백만원 미만일 것
- 어가내 어선 총 톤수가 5톤 미만일 것
- 양식업의 경우 어가내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일 것
- 어가 내 어업 총수입이 1억 5천만원 미만일 것
- 그 외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요건에 해당 할 것
3. 지원금액 : 연간 130만원
4. 지급방법 :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어선원의 준수 의무 이행 여부 점검 후 신청자(본인) 계좌로 입금
5. 신청기간 : 2024. 6. 29. (금)까지
6. 접수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