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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안내
작성자
방지원
작성일
2024-01-02 17:11:21
조회수
870
부서
일도1동
연락처
064-728-4425
2023년 4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및 접수 안내드리오니, 장애인을 고용한 일도1동 소재 사업체 중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기간 내에 관련 서류 지참하여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4.1.2.(화) ~ 2024.1.12.(금)



※ 분기별 신청(1,4,7,10월)

○ 장려금 청구기간 : 2023.10월 ~ 12월 (3개월분)

○ 장려금 지급일 : 2024. 1. 31.(수) 예정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신청서류

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2.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1부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근로자) 1부

5. 복지카드 사본(앞, 뒷면 포함) 또는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발급)

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확인서(주민센터 발급) 1부

7.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변경내용 없어도 필수 제출,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8. 월근무 시간 및 근무일수 확인가능한 출근부 등

9. 사업자 등록증(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서) 사본 1부

8.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각 월별)

9.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각 월별)

10.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각 월별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1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신청월 기준)





○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중증(남성 55만원, 여성 65만원)

- 경증(남성 35만원, 여성 45만원)



2. 지원인원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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