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기간 : 2023. 4. 21.(금) ~ 5. 19(금)
❍ 모집대상 : 제주도내에 소재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 2023. 6. 30.일자로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간이 만료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함.
※ 신청 배제(선정 제외)
‣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단, 제주지역에 가맹본부가 소재한 경우 제외)
‣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착한가격품목 : 업소가 제공하는 주 품목 중 2개 이상 신청하여야 함.
- 단, 1개 품목만 취급하는 업소는 해당 품목 신청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선정업소 지원 혜택
① 착한가격업소 선정서 및 명패 교부
② 상수도사용료(선정 후 매월 최대 50톤(68천원)) 감면
③ 전기요금 사용료 지원(1회, 업소당 최대 200천원)
④ 가스요금 사용료 지원(1회, 업소당 최대 500천원)
⑤ 방역소독 지원(1회)
⑥ 탐나는 전 결제시 10% 현장 할인
⑦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지원자금 우대금리 적용
⑧ 착한가격업소 안내․홍보 등
* 선정기간(2년) 동안 사업별로 별도 안내 지원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728-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