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접수를 하고 있으니 신청 희망하시는분은 주민센터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확인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도내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자) 중 치아보철 치료가 필요한 만 65세 미만의 개인
※ 보건복지부사업 연령산정 기준 ‘출생월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
○ 시설입소자는 신청 불가하며, 주민등록등본상 1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년 4월 ~ 2023년 11월
○ 신청기간 : 2023. 3. 6(월) ~ 3. 31(금)
○ 사업내용
- 비급여 치과치료비 지원(틀니, 크라운, 임플란트 등 비급여에 한해 지원)
- 500만원 한도내 최종선정자 치과병원으로 실비 지원
○ 선정방법
- 접수된 대상자에 대해 서류심사 및 2차 파노라마 사진 심사(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협력)를 통해 최종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