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도1동주민센터에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22년 11월 24일부터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업종에서 기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추가로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매장 내 사용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업체들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도1동통장협의회 등 9개 자생단체와 합동으로 동문시장, 칠성로상점가,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 전개 및 홍보를 전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및 탈플라스틱 제주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중점 홍보하였다.
앞으로 일도1동에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배출제 위반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재활용도움센터 1개소 및 클린하우스 11개소를 대상으로 일도1동 자생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매월 2회 점검을 통해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