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사고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설치가 필요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아래 사항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 노인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아래 사항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자)
※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선정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신청방법
- 지역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전화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