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 및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다만 인공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온라인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 정부24 사이트 접속(www.gov.kr) 후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접속(www.bokjiro.go.kr) 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모바일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