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민방위공지사항
2021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2차 보충) 운영 알림
- 작성자
- 김미성
- 작성일
- 2021-10-07 11:00:54
- 조회수
- 9043
- 연락처
제목 : 2021년 민방위 사이버 2차 보충교육 안내(한경면)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민방위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1. 교육일정 : 2021. 10. 15(금). ~ 11. 30.(화)
(기간 내에만 24시간 접속 · 이수가능)
2. 교육방법 :
- PC나 스마트폰 이용
- 민방위사이버교육(www.cmes.or.kr) 또는 제주시청홈페이지 '민방위사이버교육’ 배너 클릭
3. 이수방법 : 본인인증 → 60분 수강 → 평가
4. 기 타
- 서면교육 : 사이버교육이 어려운 경우(교재 수령 후 문제풀이)
- 별도교육인정: 헌혈 참여자 및 참여형교육(안전체험관,재해예방.응급대책 복구활동,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참여)이수자
※ 민방위교육 불이행시 민방위기본법 제39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전화
- 민방위사이버교육센터 : 1566-8448
- 제주시 한경면(064-728-7941) 또는 제주시청 안전총괄과(064-728-3782)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민방위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1. 교육일정 : 2021. 10. 15(금). ~ 11. 30.(화)
(기간 내에만 24시간 접속 · 이수가능)
2. 교육방법 :
- PC나 스마트폰 이용
- 민방위사이버교육(www.cmes.or.kr) 또는 제주시청홈페이지 '민방위사이버교육’ 배너 클릭
3. 이수방법 : 본인인증 → 60분 수강 → 평가
4. 기 타
- 서면교육 : 사이버교육이 어려운 경우(교재 수령 후 문제풀이)
- 별도교육인정: 헌혈 참여자 및 참여형교육(안전체험관,재해예방.응급대책 복구활동,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참여)이수자
※ 민방위교육 불이행시 민방위기본법 제39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전화
- 민방위사이버교육센터 : 1566-8448
- 제주시 한경면(064-728-7941) 또는 제주시청 안전총괄과(064-728-3782)
- 콘텐츠 관리부서:일도 1동
-
담당자:좌미애064-728-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