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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접수 알림
작성자
고현혁
작성일
2023-08-09 11:41:43
조회수
1138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203
'23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접수 알림


1. 사업개요
❍ 지원내용: 농가당 농기자재 구입비(500천원 기준) 최대 250천원 지원
❍ 신청기간: `23. 8. 9. ~ 8. 22.(14일간)
- 구입기간: `23. 9. 5. ~ `23. 10. 31.까지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써 경지면적이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
※ 단, 시설 재배업 농가인 경우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인 농가
※ 시설재배업 농가 면적 기준(2021년 농촌진흥청 소득분석자료 참조)
- 시설 감귤, 한라봉: 3,300㎡ 미만
- 시설 만감류(천혜향, 레드향 등): 2,700㎡ 미만
- 시설 채소(평균): 4,750㎡
단, 시설고추 4,000㎡, 시설딸기는 시설감귤에 준함.
❍ 지방세 납세 채납액이 없는 자

3. 지원품목
❍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로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 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가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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