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신고 대상
-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의 동물등록(고양이는 희망등록)
* 기르는 목적(반려, 경비 등)이나 장소(실내, 실외)에 상관없이 무조건 등록대상임
- 동물등록을 하였으나 소유자 변경, 인적사항 변경, 동물의 상태(죽은 경우, 잃어버린 경우 등)등 기존 동물등록 정보화 현행화(붙임1 참조)
○ 자진신고 기간: 23.8.7~23.9.30(*자진신고 기간 종료이후 집중단속)
○ 등록방법
-(신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업체 등 붙임2 참조)
-(변경) 제주시청 축산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정부24
○ 등록비용: 전액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