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국비사업) 신규사업자 공모 알림
□ 2024년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자 공모
ㅇ '24년 개소당 지원예산 * 국비 70%. 도비 30%
- (농촌돌봄농장) 20백만원, (농촌주민생활돌봄) 50백만원
ㅇ 선정규모: 시도별 평가후 농촌돌봄농장 최대 3개소, 농촌주민생활돌봄 최대 1개소
* 농식품부 최종 선정규모: 농촌돌봄농장 15개소, 농촌주민생활돌봄 5개소
ㅇ 선정일정
- 사업 신청(신청인→행정시): ~'24.1.5(금)
- 서면심사 및 결과 제출(행정시→도): ~'24.1.10(수)
- 적격심사 및 결과 제출(시·도→농식품부): ~'24.1.19(금)
- 현장심사(농식품부, 농어촌공사): '24.1 ~ 2월
- 최종선정 알림(농식품부): '24. 2월중(예정)
※ 사업지원 예산은 2024년 추경예산 등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