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신청 알림
가.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경영주)
나. 신청기간 : 2023. 12. 27.(수) ~ 2024. 1. 31.(수)
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라. 접수장소 : 주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마. 지원기준 : 박스(1건)당 2,500원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240,000원(96박스 기준) ※ 신청량에 따라 지원한도는 조정될 수 있음
바.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신청과 동시에 농가에게 안내사항(붙임 2), 실적보고서(붙임 4), 택배처리부(붙임 5)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