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분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실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6.4%를 할인해 드립니다.
* 공제율(‘23년도) : 1월 약 6.4%, 3월 약 5.3%, 6월 약 3.5%, 9월 약 1.8%
○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 자동차세는 연2회 제1기분(6월) 및 제2기분(12월) 정기분고지로 납부가 원칙이나, 1월중에 납세자 신고납부에 의하여 자동 차세를 선납할 경우 1년치 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 연납 납세자에게 실질적 혜택부여
○ 연납대상 : 2023년도분 자동차세
○ 신청(납부)기간 : 2023. 1. 1. ~ 1. 31. * (3·6·9월)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