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과세기준일: 2023. 1. 1.
납세의무자: 2023. 1. 1. 기준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과세 대상: 지방세법 제23조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별표1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규정된 면허
세 율: 소재지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 종별기준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하여 과세
납부 기간 : 2023. 1. 16. ~ 2023. 1. 31.
? 납부 방법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결제앱을 통한 간편 납부
금융기관 납부: 전국금융기관 은행창구 현금납부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납부
ARS 간편납부: ARS(☎1899-0341)납부(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카드 납부: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자동이체 납부: 납기 마감일에 인출(23일 인출 신청자 제외)
입금전용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