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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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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김동완
작성일
2025-01-08 15:19:45
조회수
352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7667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5. 1. 8. ~ 1. 22.(15일간)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한림읍사무소 1층 산업팀)
○ 지원내용 : 농가당 농기자재 구입비 최대 200천원 정액지원
○ 지원품목 :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소규모 농가 경영주(실경작면적 5,00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농업인(79.1.1.~06.12.31.) :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하며 면적제한은 없으나 농업경영체 경영주만 신청 가능
○ 지원순위
- (1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청년농업인
- (2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 경영주
-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농 및 소규모 농가 경영주
• 자조금 없는 품목 농가, 자조금 미가입 청년농·0.5ha 이하 소규모 농가 순으로 지원
○ 필요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자조금가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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