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동주민센터(동장 김덕언)와 연동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정승익)는 2019. 6. 12.(수) 연동 관내 이면도로에 무분별하게 적치된 물통, 화분 등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였다.
○ 이날 단속현장에서는 단속의 취지에 공감하여 적치물행위자 스스로가 자진철거를 하는 반면, 적치물단속을 거부하는 행위자에게 도로상에 적치행위는 도로무단점유에 해당됨을 계도시켰다.
○ 아울러 적치물이 반복적으로 설치될 경우, 강제철거 또는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적치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