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아동의 돌봄 및 비내면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추가접수가 다음과 같이 실시됩니다.
- 대상 : 초.중학교 연령('05.1.~'13.12.)의 학교 밖 아동 중 기존 신청기간(9.28.~10.16.) 미 신청자
- 추가 신청기간 : 2020. 11. 3.(화)~11. 13.(금)
- 신청방범 :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