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간: 2021. 1. 1. ~ 6. 30.[6개월간]
■ 신고대상: 제주4·3사건 당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
【희생자】‘47. 3. 1.을 기점으로 ’48. 4. 3 발생한 소요사태 및 ‘54. 9. 21.까지 제주도에서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당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 또는 수형자
【유 족】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1명
■ 신 고 자: 희생자와 유족, 형제자매, 친·인척 및 제3도 가능
■ 접 수 처: 일도2동사무소 3층 주민자치팀
■ 신고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제출서류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