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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확대 안내
작성자
박유현
작성일
2021-04-16 14:25:44
조회수
356
부서
주민복지
연락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시행(’21.4.21.)으로 ’21.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만25~34세 청년한부모에게 월 5~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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