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출산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과 한의학적 치료법으로 임신율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한방난임 치료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4.27 ~ 5.31.
❍ 신청장소: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사무국
❍ 구비서류: 신청서,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격 : 난임 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의 제주특별자치도민 여성(남성)
❍ 지원내용
- 한의원 내원진료, 첩약, 뜸 및 침구 치료비용
- 치료기간 : 3개월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사무국 751-354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710-287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