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1)농경지암반제거 지원사업
2)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3) 소규모 육묘장시설 지원사업
4) 소규모저온저장고 지원사업
5)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시설 지원사업
6)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사업
○ 사업신청자격
- 사업신청인 및 대상농지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
(단, 소규모 저온저장고의 설치를 위한 사업부지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와는 무관)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9. 1. 4(금) ~ 2019. 1. 18(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단,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인 경우 주소지 소재 읍면동 신청)
- 공통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견적서 등
※별도 증빙자료 : 친환경인증서, GAP인증서, 수출실적증명서, 계통출하증명서, 토지대장, 교육수료증 등(과수제외 밭작물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고, 이호동주민센터(☎064-728-4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