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노후간판을 무료로 철거하고, 풍수해 대비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주인 없는 노후간판 무료철거 지원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신청기간: 2020. 4. 1. ~ 4. 29.
2. 신청대상
- 영업장 폐쇄 및 영업주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노후간판
- 도로변에 방치된 불법 간판
※ 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파손간판 우선 정비
3. 신청방법: 건물주 및 영업주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서 및 동의서 제출
4. 철거절차: 신고서 및 동의서 제출 → 현장확인 및 철거대상 간판 철거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