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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저공해조치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강경필
작성일
2020-11-17 15:20:11
조회수
759
부서
연락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나, 저공해조치 예산 부족 등으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에 대해 21년 6월 30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바랍니다.

단속시기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 ~ 21시
단속방법: 도로변 설치된 공해단속카메라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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