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람 대상
❍ 2020.1.1.~5.31.동안 신축,증축,용도변경,일부멸실 및 토지 분할·합병등의 사유 발생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 립, 다세대)가격
※ 주택가격은 주거용건물가격과 주거용 부속토지가격을 합산한 가격임.
❏ 열람 방법
❍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 인터넷 열람 가능
- 개별주택가격 :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
- 공동주택가격 :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기간 : 2020. 9. 29. ~ 10. 29. (31일간)
❏ 이의신청방법
❍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는 이의신청기간중에 제주시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이의신
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이용 접수(주택 소유자)는 일사편리(kras.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가격관련 문의 : 제주시청 세무과 728-2342, 2341 ~ 2344
※ 국토교통부소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에 대하여도 같은 기간에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 : 이의신청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