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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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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박상운
작성일
2024-03-05 12:22:15
조회수
291
부서
도두동 복지환경팀
연락처
0647284965
1. 개 요
❍ 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제주도 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자로서 2024년 1월 1일 기준 20세 이상~ 75세 미만인 자(출생일 기준 1949. 1. 1. ~ 2003. 12. 31. 출생자)
 지원금액: 1인당 200,000원
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부합한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및 복지혜택 향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행복이용권(본인 소유 농협채움카드(체크 또는 신용))을 포인트로 지원

2. 행복이용권 카드 사용
 사용기간: 포인트 지급일 ∼ 2024. 12. 31. 까지
- 행복이용권사용 가맹점에서 농협채움카드(체크, 신용) 사용시 포인트 우선 차감
 사용처: 전체 업종 포괄 허용
- 유흥, 사행,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 대형 유통업체(일정규모 이상 매출액) 제외
 카드사용 업종표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사용하는 전국 모든 농협 채움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3. 내 용
❍ 기 간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2024. 3. 4.(월) ~ 3. 29.(금)
❍ 장 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https://www.gov.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작성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산업담당 부서)
❍ 문 의 : 도두동주민센터 복지환경팀(☎ 728-4965)
 필요서류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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