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홈 다음 다음 도두동 다음 우리동 소개 다음 우리동 소식

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작성자
변숙녀
작성일
2023-05-24 08:56:26
조회수
534
부서
도두동
연락처
728-4951
○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어 알려드립니다.

- 계도기간: '21. 6. 1 ~ '24. 5. 31 (당초 '21. 6. 1 ~ '23. 5. 31, 1년 연장)

- 주요사항: 계도기간 내 임대차신고시 지연신고분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첨부이미지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도두동
  • 담당자:신지영
    전화064-728-4954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