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0. 6. 29. ~ 7. 15.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급단가 : 360만원/ha
○ 지급대상농지
-'17~'19년 중 최소 1회 이상 월동채소(7개품목) 재배사실 확인 농지
* 대상품목 :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마늘, 감자
* 공익직불제 지원대상 농지도 중복 지원 가능
-사업대상자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또는 농업경영체에 미등록된 농지라도 농협・행정
에서 월동채소 재배지로 확인된 농지에 한해 인정(단, 대상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
어야 함)
* 필지단위로 신청, 분할신청 불가(공동명의 소유농지의 경우 대표자 1인 신청)
* 신청농지 중 사업대상 적합 농지 합계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