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 1. 13.(월) ~ 28.(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중 고령농 또는 여성농이면서 과수(감귤, 기타과수 구분신청) 재배면적 1,650㎡이상 농가 중 사업 희망농가
※ <고령농> : 56. 1. 1. (만 65세) 이전 출생자
<여성농>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여성 단독 농가주, 여성농업인이 배우자가 없거나, 질병·장애 등으로 년간 90일 이상 영농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농가)
❍ 제출서류
- 필수 : 통합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견적서
- 추가 : 과수관련 교육이수실적, GAP/친환경 인증, 주민등록등본(여성농업인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증빙서류, 농업관련학교 졸업(수료) 증명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