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2020-910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동법 제90조제3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를 부당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9일
제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0. 3. 9. ~ 2020. 3. 30. (22일간)
2. 공고명칭 :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 대 상 : 아래<붙임1>참조
4. 유의사항
○ 처분사전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단속에 이의가 있을 시 의견진술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경과 후 본 과태료 금액으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과태료 부과자(체납자)의 경우 상기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노인장애인과(☎064-728-255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