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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 안내
작성자
고지연
작성일
2021-01-05 11:37:07
조회수
731
부서
아라동
연락처
064-728-4773
제주4․3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와 관련된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4․3사건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추가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고기간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21. 1. 1 ~ 2021. 6. 30(6개월간)

2. 신고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내 행정시․읍․면․동 민원실, 제주도민회, 재외공관(미․일)
○ 제주특별자치 도내 거주자 : 현주소지 또는 4․3사건 당시 거주지의 행정시․읍․면․동 민원실
○ 타시․도 거주 재외도민 : 당해 시․도 소재 제주도민회에 신고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과)로 우편신고
○ 외국 거주 재외도민 : 재외공관(미․일) 및 재외제주도민회에 신고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로 우편 신고
※ 우편접수처 :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과 (우)63122

3. 신고대상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 희생자 : ’47. 3. 1을 기점으로 ’48. 4. 3 발생한 소요사태 및 ’54. 9. 21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당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
○ 유 족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포함) 및 직계존비속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4. 신 고 자 : 희생자와 유족, 형제자매, 친․인척 및 제3자도 가능

5. 신고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읍․면․동 민원실(타시․도 재외제주도민회, 민단), 재외공관에 비치된 신고서를 교부받아
신고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신고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신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
① 희생자 신고 : 희생자신고서, 유족명단,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신청사유 소명자료
② 유족 추가신고 : 유족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제주4․3사건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1부
③ 후유장애자 :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④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다만, 이를 첨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과 제주
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하여 들은 사람 중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 제출
-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하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20세 이상인 희생자의 친척2인이 작성한 보증서 제출
※ 외국거주자로서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2인 이상이 작성한 보증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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