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3. 29.(월) ~ 2021. 4. 12.(월) (15일간)
○ 신청자격 : 해당 조직 또는 단체의 장
○ 신청한도 :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단체·마을별 최대 3천만원 이내)
○ 접수장소 : 읍면동 지역 마을회 및 자생단체의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
그 외 단체의 경우 제주시 자치행정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문서시스템 제출(2021. 4. 12.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신청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견적서, 각 1부
2.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1차 : 서면 및 현장확인(시 자체 사전검토)
○ 2차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자체 부담능력,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