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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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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연장(2차) 안내
작성자
김옥진
작성일
2020-11-07 15:05:16
조회수
434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기간이 추가 연장되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가구
- 코로나 19로 인한 가구소득(근로.사업)이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1유형) 소득감소 25% 이상 (기존)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 가구 (추가)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단위:만원)
- (1인) 131.8 (2인)224.4 (3인)290.3 (4인)356.2 (5인) 422.1 (6인)488

<재산기준> 3.5억이하

※ 지급제외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대상자
- 타 코로나19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
-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

2. 가구원수별 지원금액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가구) 100만원 - 1회지급
-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3. 신청방법
▶ 신청인: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추가(2차) 신청: 2020.10.19.(월) ~ 11.20 (금) 2주 연장 / 기존 11.6.(금)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종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도면사무소 728-4332, 43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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