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시설에 CCTV설치 지원을 통한 안전한 농어촌민박 문화조성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한 2023년 농어촌민박시설 CCTV설치 지원사업 신청(3차)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23.5.4(목)~ 5. 17(수) 14일간
나.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 신청
다. 지원대상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자
라.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주민등로초본 1부(주소변동내역포함), 견적서,
건축물관리대장 1부, CCTV설치동의서 1부(임대차인 경우에 한함)
농어촌민박시설물 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해당자)
마. 문 의 처 : 조천읍 산업팀 담당자 좌유경 064-728-7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