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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7년 3월생)
작성자
김민영
작성일
2024-04-19 17:09:18
조회수
78
부서
민원팀
연락처
064-728-7856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주민등록증의 발급 등)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 발급절차)의
규정에 의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 불가자(등기우편 미수령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4.19. ~ 2024.5.13.
2.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
3.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김*영 외 3명 (2007년 3월생 중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5. 발급기간 : 2024.4.1. ~ 2025.3.31.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07년 1월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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